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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전달 부자 2024. 8. 8. 03: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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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아파트 등)을 매도할 때,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자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입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관계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시 후,

    발급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일반용, 매도용)는 모두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인감을 신규등록 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도장 변경 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규등록 또는 인감도장 변경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규 인감등록, 인감도장 변경은 대리 접수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인감도장을 신규등록 하였거나, 인감도장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발급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인감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가실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매수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창구직원분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구 직원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시면,

     

    메모지에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적어주셔도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직접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창구직원분이 전산에 입력한 후, 매수자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출력된 용지에서 매수자 인적사항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 후 맞다고 하면,

    창구 직원분이 직인을 찍은 후 발급해 줍니다.

     

    여기서,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이 정확히 적혀있는지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 인적사항이 틀린 경우 등기이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자 인적사항 중 주소는 현재 매수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발급 모두 인터넷발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아래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서명 또는 도장날인) 후,

        대리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민원실에 위임장이 비치되어 있다 보니,

    민원 창구직원 앞에서 위임장을 대리인이 직접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해달라고 하시는 민원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직원분이 대리인이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걸 인지한 순간

    대리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가끔 주민센터에 가면 이런 사례로 실랑이를 벌이는 민원인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신 후,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분께 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내려받기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일반용, 매도용)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오니, 편한 방법으로 결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인감등록이 안 되어 있어 인감만 신규 등록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해서 변경 시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대리 발급 방법,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직원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이 틀리면, 등기이전이 안 돼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수자 인적사항 중 주소는 현재 매수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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