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알아보기
전입신고 방법 알아보기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자의 세대주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을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한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필요서류, 과태료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기간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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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20:58